검찰,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등 구형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삼성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삼성과 유착했다.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옵니다.

눈에 띄게 머리가 하얗게 쇤 이 전 대통령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320억원과 추징금 163억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구형인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에서 징역은 3년, 벌금은 170억원을 더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기업 현안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는 것이 검찰의 질타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단 한 명만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거듭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원 대납을 포함해 뇌물 85억원 등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보다 검찰 구형량이 더 높아진 건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억원이 넘는 금액이 뇌물 혐의 액수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항소심에서 특별히 1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지고요. 여기에다가 검찰에서 추가한 뇌물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된다면 양형 면에 있어서 형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항소심 결심공판은 끝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