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회 "2년 연속 급격한 인상... 재산권, 경영자유 침해"
헌재 "정부 인상안,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됐다"

▲유재광 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8일)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최저임금 헌법소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낸 것이죠.

▲이호영 변호사= 네, 최저임금을 고시한 고시가 있습니다. 행정부처에서 발령을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고시가 자신들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최저임금법이 2017년 7월에 발령된 고시 같은 경우 전년대비 16.4%가 인상됐고요.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10.9%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6%, 10% 이렇게 증가해서 이게 결국 기존 인상률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강행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가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죠.

▲앵커= 심판 과정에서 제일 큰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결국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상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그것이 결국 쟁점이 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헌법상 계약의 자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먼저 계약의 자유 같은 것을 보면 결정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심의 당시에 주요 노동경제지표에 대해서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 시간당 노동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 주요노동, 경제지표의 추이와 통상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시간급여의 상대적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18년과 2019년도에 최저임금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약의 자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헌재의 결정인 것이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헌재에서는 따져보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 재량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입법의 위임을 받아서 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다양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앵커= 별도로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은 어떤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충의견이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보충의견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론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부수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 이러면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별도로 내는데요.

이번에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낸 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이나 경제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 깊고 균형 있게 검토해서 결국 기업과 근로자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지혜로운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인 보충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보충의견을 포함해서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주된 공약이 최저임금의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고시들이 나왔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침해가 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헌재 보충의견처럼 최저임금의 인상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인상폭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이든 너무 한꺼번에 급하게 하면 어디선가는 탈이 나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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