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만으로는 안 돼... 상대방 귀책사유 수집해서 소송해야"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댐보를 1m 80cm를 올렸습니다. 1998년도에요. 그걸 올리면서 그때 당시엔 비가 많이 안 오고 올리고 나서부터 물이 많이 차고 이래가지고 그걸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천을 정비를 해 달라, 넓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태까지 방치를 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쯤 침수가 돼서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 수자원공사 본부에서 1m 80cm을 올린 게 문제가 돼서 법률을 확인해보니까 240m 폭을 넓혀가지고 본 폭을 그대로 놔두고 올리다 보니 밑에 내려가는 입구는 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위가 넘어서 물이 차버리니까 잠기는 정도로 차버렸어요.

▲앵커= 많은 피해를 입으셨군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지금 댐보를 수위를 1m 80cm 정도 더 높였다는 말씀이시죠. 식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때 무너졌습니까.

▲상담자= 무너지진 않았고 거기서 물이 못 내려가니까 물이 차서 올라왔죠. 물이 넘친 것이 아니고 댐에 수문이 없고 댐이 있다 보니 입구는 좁은 데 다가 댐보를 올리고 나니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역류를 해서 올라와서 온 마을이 침수가 됐습니다.

▲김현성 변호사= 물이 떠내려가지 못하는 바람에 침수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서 피해를 보신 분 중에 한 분이신가요 선생님은, 원하시는 게 뭐에요.

▲상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신문고에다 얘기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돈이 없다, 국고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12월 정도 되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국고를 받으면 내년에 보를 갖다가 다시 만들겠다든지 하는 식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김현성 변호사= 그렇다면 원하는 사항이 댐을 1m 80cm 지금 높였는데 문제는 문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새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재공사를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상담자=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측이 요구하는 게 원상복구 조정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식수부족으로 오복마을 침수를 시켰으니까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보상을 일부 하라, 그 요구입니다.

▲김현성 변호사= 보상 요구에 대해선 어떤 답변이 왔나요.

▲상담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주를 하니 어쩌니 얘기가 나왔어요. 이주는 안 된다고 했고요.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얘길 하고 있어요.

▲김현성 변호사= 그렇다면 홍수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재지변이라서. 그렇다면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공무원 또는 시가 잘못했다고 보고 계신 거세요.

▲상담자= 잘못했다기보다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배상을 해야 되니까.

▲김현성 변호사=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하실 때 시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 나중에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나오면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m 80cm을 올려놓은 댐 공사는 잘못됐다는 건 인정한 거고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거죠.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2016년에 홍수가 났네요.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나 뭐 상대를 해서 소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울산에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쪽으로도 변호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소송을 못 한다 이건 없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번 일 자체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위만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요. 전부다 자료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 정부가 만약 했다면 시나 정부가 잘못했다,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 댐 공사 전후나 충분히 강우량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걸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면 변호사가 너무 일이 크다 해서 아마 잘 선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작게 접근을 한 번 해보세요.

선생님 한 분이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이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해주세요’라고 접근을 한 번 해보십쇼.

▲앵커= 일단 피해를 입은 분들 다 모여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문서나, 사진이나, 문자메세지 등 다 모으셔서 구체적 증거들을 모으셔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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