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회 "2018년·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 침해" 헌법소원 기각

[법률방송뉴스]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8일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명의 '합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2018년 7월에는 전년 대비 10.9% 인상한 8천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협회는 이에 대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근거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됐고,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상공인협회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시가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와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하' 의견을 낸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이 있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