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사기 사건을 벌인 인터넷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 /유튜브 캡처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사기 사건을 벌인 인터넷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40억원대 공천헌금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59)씨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2년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지인 A씨에게 7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조작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고, 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7월 양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한 문서가 많고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09년 건강식품 판매업자에게 방송투자금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이후에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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