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 우선권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심사관이 반려"

▲유재광 앵커= 온·오프라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펭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상표권 출연했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펭수가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네, 펭수는 지난해 3월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소개된 캐릭터입니다.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남극에서 헤엄쳐서 인천에 상륙해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9개월만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40만명을 돌파했고요. 유튜브에서 EBS 공중파로로 아예 진출한 상태입니다. 펭수 관련 에세이, 다이어리, 베스트셀러 등에 진입했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것에도 최단기간 최다판매로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연말에는 보신각 타종하는 인사로도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그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근데 이 펭수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상표권을 출원했다고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지난해 11월 20일에 EBS가 펭수 명칭으로 38류, 서비스표나 상표를 분류하는 번호입니다. 38류가 인터넷 방송업인데요. 여기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38류 뿐 아니라 다른 류에도 출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11월 11에 이미 펭수 또는 EBS와 아무 상관이 없는 A씨가 '펭수',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11월 13일에 펭수 명칭으로 16류 문구, 그 다음에 또 다른 C씨 같은 경우 28류 완구에 대해서도 출원을 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사실은 특허청이 최근에 관련 내용을 유튜브 특허청 채널에 공개해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펭수에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펭수 뿐 아니라 3천600만이 넘는 국내 최대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육아채널이 있습니다. 육아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또 구독자가 900만명이 넘는 키즈 유튜브 채널 ‘토이몬스터’, 구독자가 440만명 되는 ‘서은이야기’, 또 '유튜브의 박보검'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보겸TV’ 등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모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례입니다.

▲앵커= 흔히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상표권은 이제 상표에 부여되는 권리인데요. '상표가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표장입니다. 식별표시 인데요.

'표장'이라고 하면 홀로그램도 되고 색채도 되고 도형도 되고 모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모양이나 홀로그램이나 색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상표가 생기면, 이 상표는 우리나라법은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호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등록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주의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것을 먼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펭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펭수를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선출원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으면 등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상표의 기능이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품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엉뚱한 사람이 출원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관련 상표를 우리나라에 전혀 관련도 없는 한약 제품에서 출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서요.

그래서 주지 저명한 상표, 누가 보더라도 그 상표는 어떤 사람의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상품에 경우에는 출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거절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착오로 등록이 되더라도 원래 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착오로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다시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긴 합니다.

▲앵커= 만약 엉뚱한 사람이 상표권을 출연한 걸 모르고 아무런 이의 제기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게 하다보면 상표권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되는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주지 저명한 상표를 가지고 있거나 주지 저명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돼서 등록된 상품을 무효화하고 출원 등록하게 됩니다.

▲앵커= 궁금한 게 펭수의 상표권은 베일에 쌓인 펭수 역할을 하는 사람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채널 소유권을 가진 EBS에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펭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법률적으로는 아직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없어왔습니다. 별로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기업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유사한 지식재산권, 가장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인 특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를 하고 특허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직무와 관련돼서 생긴 상표권이니까 회사가 가져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명확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어찌보면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앵커= 마지막으로 상표권 관련 주의할 점이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이런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상표권은 사실 누구나 등록하고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표를 만든다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원 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동일한 상표를 어떤, 그럴 일은 사실 없겠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생겨서 상표를 동일하게 출원하는데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표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표로서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등록하기 전에 이 상품, 이 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많이 영업을 하거나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먼저 상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꽤 주지 저명한 상표라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하고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제도 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세상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묻어가려는 사람들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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