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홈존, 스쿨존 넘어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법률방송뉴스] 요즘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법안이 ‘민식이법’이죠.

얼마전에 통과한 민식이 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약 440건이고 사망 마동은 6명이라고 하니 자체적으로라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시 외에 울산광역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는 2023년까지 관내 전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차적으로 음성안내시스템 옐로 카펫 같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출근 길 교통관리 인력 중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배치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긴 하나 여전히 걱정은 큰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이 법만으로는 입법 취지인 어린이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민식이법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민식이 법 처벌규정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 이상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한 처벌이죠.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과실 사고인 교통사고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가법 개정안의 형벌 규정은 지난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상향된 음주운전 치사사고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실범에 처벌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검찰 구형량이 조정될 수 있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 재량으로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다는 의견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벌 관련해서는 그 수위가 높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높아야 더 조심하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35% 정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조치 의무 등을 다 한 경우에는 감경될 여지도 있고요.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스웨덴 사례를 살펴보면요. 스웨덴의 경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명당 2.5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홈존에서의 차량 통행은 완전이 금지됩니다.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되고 학교 주변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고, 차선을 강제로 줄여 차량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미국연방에서 제정한 교통안전시설편람에서 제시한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좀 참고할만 한데요.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통학버스 정지 시 추월금지 반대 차선 차량도 정지 및 감속운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초과 시 점멸신호 등 여러 가지 경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독일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을 봐도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정도로 비슷합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이고 이 구역에서는 아이들의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보아 어른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 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도로폭 줄이기 등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주변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곳에 설치하고 있고요.

흔히 알고계시는 람보르기니 류의 스포츠카들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겠네요. 방지턱 넘어가면서 범퍼가 손상될 우려가 크니까요. 

일본의 경우는 스쿨존 반경이 500m로 넓은 편입니다. 제한 속도도 시속 20㎞ 정도로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 규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렇게 타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스쿨존 규제가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하준이법' 외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도 있는데요.

해인이법은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던 5살 해인이가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의 외상만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이 부모님께 보낸 메시지를 보면 “아이가 이상이 없고 조금 놀란 것 같다고”만 보냈는데요. 당장 아이의 겉모습에 문제가 없다고 너무 방만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인이 사건과 비슷한 하준이 사건도 있는데요.

하준이도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운전자 없이 비탈진 노면을 따라 움직인 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했는데요.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하준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특정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진실법'이 있죠. 이렇게 당사자의 실명을 붙여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유족들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사망한 민식 군의 부모님처럼 민식이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민식이법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셨고요. 윤창호법도 그런 경우였다고 하니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여름이 되면 꼭 한 번씩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있어요. 어린이 방치 사고죠.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담당 교사가 내려 차 안에 아이가 갇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사고가 터져도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한음이법'인데, 한음이법은 2016년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디던 당시 8세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런 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의 기관장과 운전기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렇게 보니 지금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나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이 정도 처벌로는 누구도 크게 이런 문제에 신경쓰지 않겠죠.

지금은 개정되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방치 사고가 종종 발생하니까 차량에 남아있는 어린이를 체크하는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미 도입된 곳도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틍학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자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한편 사고를 당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아이들을 싣고 이동하던 중에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탑승했던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 경우와 관련된 법안이 '태호·유찬이법'입니다.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학원 버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끔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법안들은 모두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시정하고자 만들어지고 발의된 법안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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