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법은 지자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

[법률방송뉴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주택조합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청주의 A 주택조합은 총 359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 지난 2018년 6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약 4억 5천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택조합은 이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도 전입 학생이 특정 학년에 쏠리지 않으면 수용 가능하다”는 인근 초·중학교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등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주택조합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당 지역은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하지만 A 주택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택조합 주장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장대로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의 총합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과 직접 관련된 만 6세 아동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취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령 취학인구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이 사건 지역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부담금을 면제할지 말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주택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구 급증과 도시 팽창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에 충실한 판결로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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