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WFM의 공개매각 절차가 공시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WFM의 공개매각 절차가 공시됐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을 받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WFM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주간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고 공시했다.

WFM은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간사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 한다"며 “15일까지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등에서 제안서를 받은 뒤 17일 이사회를 열어 주간사를 최종 승인하겠다”고 공개매각 일정을 밝혔다.

WFM은 리튬이온전지 음극재 소재사업과 교육·출판사업 등을 하는 코스닥 기업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WFM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WFM은 당초 영어교육 사업을 했지만 2017년 코링크PE에 인수되면서 2차전지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면서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해외로 도피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표면에 내건 2차전지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WFM은 지난해 9월 조범동씨와 전 WFM 대표이사 이상훈씨의 횡령·배임(17억8천여만원)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고 이들을 고소했다.

WFM은 이어 지난해 10월 코링크PE가 WFM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2개월 뒤 결국 상장폐지 심의절차에 회부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9일까지 WFM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WFM 주식은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조범동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는 조씨가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조 전 장관의 투자 사실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최대 주주 역할을 한 김모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8년 조씨로부터 '펀드에 영향력이 있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조범동씨가 "조국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있다. 앞으로 이 펀드가 많은 일을 할 거다. 막강한 사람들이 펀드에 들어와 있으니 상장이 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자신의 검찰조사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WFM 전 재무이사 배모씨도 조범동씨가 "내가 조 전 장관의 조카이니 (사업 등에 대해)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 "맞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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