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여부에 상관 없이 파손 과실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

▲상담자= 저는 아파트 입주민인데요. 입주민이 주차를 했는데 동과 동 사이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5층인데 지하 1, 2, 3층이 지하주차장인데요.

당시 주차장 도면 색칠을 한다고 주차를 못한다고 해서 동과 동 사이 차량 다니는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제 차가 파손됐어요.

파손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 차 옆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 차 전면유리는 깨지고 제 차 앞면 쪽에 파손을 시켰습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하니까 바로 입고를 시키면 수리해주겠다고 해서 그 날은 토요일이라 입고를 못키시고 월요일에 입고시켰습니다. 입고를 시키고 나서 관리사무소 담당자하고 통화를 몇 번 하니까 아파트 쪽의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차량 수리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까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돈을 입금시키겠다고 해서요. 아파트 보험사 직원하고 수차례 만나서 “빨리 처리해달라, 제가 직장이 승용차로 한시간 반 거리인데 빨리 수리해줘야 일을 한다”고 했어요.

과실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정비공장에 차 수리비를 입금을 안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차는 맡겨놓고 저는 출퇴근하기 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다른 차를 이용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약 2달 만에 정비공장에 차량수리비를 입금시켰어요. 아파트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나니까 아파트에서 돈을 입금시킨 이후에 유리가 바로 수입하는 게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하고 주문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그동안 렌트를 한 달을 받았습니다. 한 달 받고 수리기간은 약 6개월인데 5개월 동안 제 자비를 들이고 경비를 들여가며 출퇴근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 당시 소장하고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수리를 많이 하고 손해 봤으니까 렌트비 100%는 아니더라도 30%만 주면 같은 입주민으로서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니까 소장님이나 담당자는 보험회사에다가 다 미루더라고요.

보험회사에 통화를 하니까 “선생님에게 차량 수리비를 해줬고 렌트비 한 달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억울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소장을 찾아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차를 주차한 위치가 노상 주차장, 정규 주차장 위치였나요.

▲상담자= 정규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면을 색칠한다고 전부 입차 불가라고 해서 차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박민성 변호사= 아파트에서 도색 때문에 못하니까 지상에 어디다가 주차하라고 안내를 안 해 놓으셨나요.

▲상담자= 그쪽에서 안내를 하고 거기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민 차가 수백대가 주차돼 있었거든요.

안내를 받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셨는데 밤 사이 보니까 아파트관리소 직원이 사다리 올라타다가 사다리가 쓰러져서 자동차가 파손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가장 불만 있으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손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요.

▲상담자= 저는 5개월 동안 제 자비를 들여서 회사 출근하다보니까 손해 부분을 달라고 하니까 렌트비 100%도 아니고 30%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담당 직원은 보험회사에 위임했으니 보험회사와 매듭을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렌트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에 관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100% 아파트 쪽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든 뭐든 과실이 있는 경우 5:5라든지 8:2이라든지 손해가 나는 부분을 분배해서 배상하거든요.

이 경우 아파트 도색 때문에 주차를 하는 안내구역 내 서있는데 아파트 관리직원이 이것과 관련 없는 자기 업무를 하다가 자동차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 관리회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가 배상책임의 주체인데요.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적게 과실이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렌트비의 경우 교통사고에서도 렌트비를 얼마까지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 분께서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나요.

▲상담자= 네.

▲박민성 변호사= 렌트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고 일어나서 통상 수리를 할 수 있을만한 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부품이 오는 시간이 한 달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통상 동종 차량의 부품이 오는데 통상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기간 동안 렌트비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리비를 받기 전까지 두 달 동안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안 한 기간을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수리를 맡겨서 수리를 한 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업체와 ‘돈이 입금되면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계약에 이뤄진 것이어서 그 부분의 기간에서는 나중에 렌트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소송 부분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력 있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전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아니면 법무소에 의뢰를 해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송이 제기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재판에서 질 경우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협의가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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