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어 코오롱 본사 2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6일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를 2번째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6일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를 2번째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코오롱그룹 본사를 상장사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했다.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이후 2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코오롱 본사의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올려 상장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에 상장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은 상장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가 주성분에 포함된 것이 드러나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천707건 투여됐다. 1차례 투여 비용은 7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