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우리 주변 모든 생활현장에는 법이 존재하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야구 등 스포츠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근확 변호사가 야구와 법 이야기를 '그라운드 속 법 이야기'에서 생생하고 흥미로운 칼럼으로 풀어드립니다. 김근확 변호사는 KBO 공인 선수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근확 변호사·KBO 공인 선수대리인

요즘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스토브리그’처럼 실제 KBO리그 스토브리그가 한창인 가운데 이제 연봉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통 KBO리그 신인선수는 연봉계약을 한 뒤 구단에 입단을 한다.

2019년 현재 KBO리그 최저연봉은 2천700만원이며 모든 신인선수는 이 최저연봉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입단 첫 해 소속선수 정원인 6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육성선수라는 신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육성선수는 최저연봉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단 계약시의 계약금은 2회 분할 지급이 원칙이다. 입단 뒤 연봉계약에서는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으면 다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채운 FA가 아닌 자유계약선수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유계약선수 공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야구규약상 연봉 외 지급되는 현금이나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계약금으로 간주되며 본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은 총재의 제재 대상이 된다.

한편 계약은 KBO리그 전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선수와 구단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통일계약서의 조항은 변경할 수 없으나, KBO 규약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는 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은 무효가 된다.

또 선수계약에 경기수입금의 일정 비율이나 경기결과에 연봉이 연동되는 방식은 금지되는데 이는 승부조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발생하면 구단에게는 500만원의 제재금과 해당 선수와의 계약이 금지되는 제재가 내려지며, 당해 선수계약의 교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구단 임직원 또한 2년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2년간 유기 실격 처분까지 받게 된다.

2017년까지 KBO리그 연봉계약은 구단 임직원과 선수의 대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에 의한 조력은 금지됐다. 다만,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허용됐다. 원년 규약에는 대면계약을 '처음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로 한정했는데, 최초의 계약인 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99년 규약 개정 때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대리인(이른바 ‘에이전트’ 제도)의 조력은 이때부터 명문으로 금지됐으나, 2001년 1월 3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대리인이 계약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약이 변경됐으며, 당시에는 대리인 1명당 선수 2명까지만 계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아 2017년까지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지 상태였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2018년 2월 1일부터 대리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고, 각 선수대리인은 구단 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구단의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계약이 합의되지 못하면 규정상 보류수당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며 구단 또한 선수가 경기와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경기력이 손실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바로 KBO규약 제75조에 규정된 연봉조정제도이다. 입단 만 3년이 경과한 선수, 또는 구단이 협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KBO 총재에게 연봉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정 신청은 매년 1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희망 연봉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총재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신청 마감 뒤 5일 내에 선수과 구단은 각각의 연봉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은 신청 마감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양자택일 방식으로 조정금액을 결정한다. 구단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며, 반대의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신분이 된다.

참고로 KBO리그가 시작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연봉조정 신청은 모두 96회 접수됐는데, 도중에 합의되지 않고 실제 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20번이며 역대 조정 결과는 19대1로 구단의 승리로 끝났다.

더구나 2013년 이후로는 연봉조정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FA 계약 금액이 크게 상승해 연봉조정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유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역대 연봉조정에서 선수가 이긴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으로는 연봉조정 신청을 조력할 수 있는 선수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그 신청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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