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들 중 가장 높은 벌금 500만원 구형
법조계 “약식기소는 거의 구형대로 선고... 변론절차 거치면 감경 가능성 커"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의원과 홍철호 의원. /법률방송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의원과 홍철호 의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 홍철호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원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한 한국당 의원들 중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장제원, 홍철호 의원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통상 검찰의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정식 재판절차와 달리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는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믈게 법원이 약식 사건을 심리한 뒤 판단해볼 쟁점이 있어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회부해 심판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법원의 약식 명령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대해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없게 돼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때는 징역형 등 더 무거운 벌도 내려질 수 있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직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홍철호 의원 역시 "당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공판에 나와 본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한다는 것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이나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지 못했던 두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한다면 검찰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용 YJ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약식판결이라고 해도 500만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그 금액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한 번 거친 것"이라며 "판결이 나오기 전 법원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회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통상회부할 경우 가장 감형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당의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의원 등 7명도 약식기소됐지만 금액이 100만∼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이 경우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