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덜 받으려면 형사합의 필요... 추후 치료비 등 민사합의는 별도"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요.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이 지금 다쳐서 전치 6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쪽 피해자 측하고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못보고 있어서 이것도 궁금하고, 또 그 쪽은 민사합의도 해야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앵커= 자세한 이야기 권윤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드님께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출석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으셨나요.

▲상담자= 네.

▲권윤주 변호사= 재판 진행 절차가 어느정도 되셨나요.

▲상담자= 이제 처음입니다.

▲권윤주 변호사= 그렇다면 이제까지 피해자분과 연락은 어떤 식으로 몇 번을 하셨나요.

▲상담자= 제가 아들하고 병원에 몇 번 갔어요.

▲권윤주 변호사= 그럼 피해자쪽에서는 어떤 말들을 하던가요.

▲상담자= 합의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권윤주 변호사= 금액이나 구체적 어떤 합의를 들은 건 있으신가요.

▲상담자= 경찰조사에서는 600만원, 검찰 조사에서는 1천200만원이고요. 법원 조사에선 1천500만원이요.

▲권윤주 변호사= 어머니께선 거기에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상담자= 제가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못살고 저도 지금 폐암 수술하고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0만원 얘기했어요.

연락이 없어서, 다시 피해자 그 600만원 이란 가격은 피해자 아들분이 얘기한 거예요.

연락이 없길래 나중에 피해자 아들 분이 6주 지나서 병원을 옮겼다고 문자가 왔어요. 피해자한테 가서 200만원이 적으면 300만원에 해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얘기하고 전화준다고 하더라고요.

▲권윤주 변호사=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떤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신 상황인가요.

▲상담자= 피해자 아들은 형사합의를 안 하려면 민사로 해도 된다고 하고요.

▲권윤주 변호사= 첫 번째로 민사와 형사 같이 해야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일률적인 답은 없고 나름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듣기론 피해자 측이 왜 형사와 민사를 따로 하자고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론 피해자분이 72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남은 여생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 얼마의 치료비가 들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 금액을 좀 대강이라도 확인해서 그 부분은 따로 합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단계가 지나면서 점점 더 처음보다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액을 마련하실 자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민사에 대해서 총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저희 쪽에서도 한번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좀 대략 규모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사, 형사 합의를 별도로 하시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그런 방식이 유용되고 있습니다.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아드님께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셔서 보증인을 세워라 라는 얘기를 피해자 측에서도 하시나요. 그렇다면 보증인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자력이 없다고 의심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만약 지금 금액이 합의가 된다면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후순위 문젠데요. 금액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확인이 된 그 금액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부담으로 느껴서 하는 것 일 텐데요.

보증인을 세우냐 마느냐 라는 문제조차도 합의하시기 나름인데요. 만약 일시금으로 저희쪽에서 지급하실 수 있다면 보증인 얘기를 피해자 측에서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민사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 형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합의하려는 이유는 양형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형문제에 대해서 따로 합의가 되고 민사를 따로 한다면 민사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 총 치료비, 그 다음에 경제적 손해 뿐 만 아니라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실 것이고 그거에 대해 확정된 판결 금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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