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조국 3차 조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률방송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에 소환된 것은 법원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청와대 '윗선' 혹은 '친문 실세'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2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히면서도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조사 등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그에게 감찰 무마를 청탁한 친문 인사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번째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실세'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찰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재판도 이날 시작됐다. 유 전 부시장의 재판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아파트 구매자금 2억5천만원을 빌린 뒤 1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 업체들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책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기거나 선물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리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가 그의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끝낸 것도 조 전 장관의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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