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성추행 성립하지 않는 점 알면서도 인터넷에 공개... 공공의 목적 위한 것 아냐"

[법률방송뉴스]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로 처분되자 공개적으로 ‘미투’를 한 여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직장 상사 B씨가 회사 사무실과 옥상, 차 안 등에서 자신을 10차례 넘게 강제추행 했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을 감싸거나 허리나 다리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회사를 그만뒀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그러자 2018년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미투 저도 고백합니다”라며 자신이 '강제추행 당했다'는 글과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이른바 ‘미투’를 했습니다.

A씨는 글을 올리며 B씨의 얼굴을 지운 사진도 여러 장 함께 첨부해 올렸습니다. B씨 지인의 SNS엔 A씨의 얼굴을 지우지 않은 사진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에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가 훼손되고 회사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A씨를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을 계속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경계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미투 운동이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A씨 주장을 기각하고 "A씨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A씨의 위자료 지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올린 B씨의 얼굴을 지운 사진에 대해 글 속에 제시된 단서를 감안하면 B씨로 특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B씨가 특정될 만한 사진을 첨부하고 단서를 제시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법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직장 상사인 B씨는 막 입사한 A씨에 대한 언행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도 다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있다“며 손해배상 액수를 300만원을 제한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난 건지,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기에 미약한 건지, 아니면 애초 A씨가 과장해서 주장한 건지는 두 사람만 아는 일이겠지만, 정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미투‘에도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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