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수사결과 발표 날짜, 협의 없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공갈미수 혐의 불구속 기소

손석희(왼쪽) JTBC 대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법률방송
손석희(왼쪽) JTBC 대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손석희(64) JTBC 대표를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한 지 하루 만인 3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웅씨는 손 대표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1년 가까이 진행해온 손석희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그가 앵커에서 물러난 다음날 마무리한 데 대해 그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 대표가 JT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룸' 앵커 직위를 내려놓은 뒤로 수사 결과 발표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수사를 진행하다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달 23일 손 대표의 '뉴스룸' 앵커 하차를 공식 발표했다. 손 대표는 자신의 총설 출마설 등 소문은 "음해용"이라며 "경영과 보도를 동시에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서 1년 전부터 회사와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3월 신사옥 이전, 4월 총선 방송 이후 등을 놓고 하차 시기를 고민했지만, 후임자에게 빨리 자리를 넘겨 적응하도록 하자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2일을 앵커직 사퇴일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손 대표와 JTBC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집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에 대해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으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손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다시 손 대표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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