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역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 존재하는지 입증 부족"

법률방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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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법원은 다만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그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은 후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그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가정환경,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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