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발의안,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 권한 이양 골자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대법원장의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3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기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고 사법행정 총괄권한을 갖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되, 11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국회에서 비법관으로, 4명은 전국법관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4명을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영향이 미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사법행정위에서 법관 인사권과 법원 예산권 등을 부여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법원 관련된 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늦은 감은 있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원이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안은 아울러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폐지하는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로 대표되는 판사 줄 세우기와 사법농단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국회에서의 제도적 법원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성창익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동안 검찰개혁에 비해 법원개혁은 뒷전에 밀려있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부족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원인이 됐던 대법원장 제왕적, 관료적 사법행정 권한이 지금도 그대로여서 언제든지 사법농단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고..."

"대법원장 무력화 또는 현직 법관이 아닌 인사들이 사법행정위 위원으로 들어가 사법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또는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법행정위원회 둠으로써 사법행정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전유물이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권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뒤 법률방송 취재진을 따로 만난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법원 개혁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관탄핵이라든지 특별재판부법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도적 개혁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이제 슬슬 입법 성과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법원개혁 입법을 해서..."

20대 국회 회기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데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냐는 질문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등부장 폐지 같은 것은 (법원) 자체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입법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입법적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법원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서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21대 국회로 넘어갈 때까지 한 달 반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 전문위원들의 법률안 검토를 거쳐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말인데 20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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