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 선거 못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폭력행위,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자격정지

▲신새아 앵커= 검찰이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수사 결과를 8개월 만에 발표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어제인 2일이죠. 사실상 새해 첫날인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소속 23명을 국회법상 회의방해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서 서울남부지검이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송원석·강효상·김정재·이만희 의원 등 10명 같은 경우는 구공판이라고 하거든요.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외 나머지 10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청구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을 했던 여권 측 의원들도 기소를 했는데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역시 불구속 정식 재판에 넘겼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혐의는 받았지만 혐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됐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고발돼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돼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주실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과 관련돼서 최근 논란 끝에 통과가 된 공수처법 그다음에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보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다음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제 신속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느냐 마느냐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어찌보면 동물국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당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됐고 그다음에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의안접수를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거든요.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회의방해죄가 적용된 것이고 이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공동폭행 내지는 폭행, 이러한 법률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더기로 기소가 여권과 야권의 의원들을 통틀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올해 1월 2일에 기소됐잖아요.

8~9개월 정도 걸린 것인데 여권에서는 “아니 지금 검찰이 여당이나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 휘하에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안 하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논란 끝에 전격적으로 지금 새해 첫날에 검찰이 여야 의원을 통틀어서 기소를 한 것이죠.

▲앵커= 이번 논란에서 법적 쟁점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법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성립되게 되면 향후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공직선거법상 자격정지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거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회의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회의방해죄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되고요.

나머지 지금 정식 재판에 청구된 의원들 같은 경우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차기 선거에 역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국회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당선된 이후라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어찌보면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법 위반 기소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오히려 한국당 측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당 측의 고발 내용을 보면 지난 4월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보임시켰거든요. 이걸 ‘사보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보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을 한 것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되는 불법이다 라고 해서 문 의장이 이런 사보임을 허가한 것,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한국당 측의 고발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니 그 당시 법에 제정과정까지도 다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을 해석할 때 법조문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어떤 그 법과 다른 체계적 해석, 나아가서 법 제정을 할 당시 입법자의 결단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서 같이 해석을 하기도 해요.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이 국회법 48조6항이 개정될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니 이 회기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조항에는 회기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건이 통과될 당시에 국회 회의록이나 국회 심사자료를 보면 동일 회기 중에 사보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수사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위원을 선임을 한 그 회기와 동일한 회기 중에 보임했던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희상 의장이 지난 4월에 오신환 위원을 채이배 위원으로 사보임한 것은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거죠.

▲앵커= 유죄를 받게 되면 이들에게 오는 후폭풍엔 뭐가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회 회의방해죄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만약에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의원들 같은 경우는 형량은 조금 달라요.

이게 여당의원들은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회의를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해서 공동폭행, 폭처법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된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자격정지 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의 판단과 함께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지금 전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국회법이 개정되고 이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 회의방해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법에 정해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과연 법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가 또는 징역형, 단 몇 개월이 되더라도 징역형이,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실제 유죄판결 선고를 받게 될지 나아가서 그 형량이 과연 자격정지에 처해질 정도고 5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검찰 기소로 여야 모두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해지는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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