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통치행위... 행정소송 대상 될 수 없어"
행정법원 "보훈처 심사 제대로 안 되었어도 다툴 방법 없어... 행정소송 대상"

[법률방송뉴스]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탈락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다툴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훈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는 2017년 10월 선친이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독립운동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신청을 국가보훈처에 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하지만 A씨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후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에서 서기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독립운동자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지만 1심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훈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재량권을 갖고 하는 통치행위로 간주해 서훈 앞 절차인 국가보훈처 추천 절차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이론에 따른 판례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서훈이 아닌 국가보훈처의 ‘추천 거부’ 행위 자체는 행송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훈처의 추천 여부 자체가 훈장을 수여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천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공적심사위원회나 보훈처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신청한 사람이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잃고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길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영전(榮典) 수여 이전에 이뤄지는 심사가 공정한지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있다."위법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훈처 심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법원이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본안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 아버지가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사실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엔 1948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노동상 등을 지냈지만 후에 김일성에 숙청당한 약산(若山) 김원봉의 서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는데, 법원의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