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빅뱅 대성. /유튜브 캡처
가수 빅뱅 대성.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1·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실제 건물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벌어진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해 7월 전담수사팀을 편성,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 건물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 유흥업소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접객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대성 본인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진술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매 관련 범죄도 건물 외부의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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