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학업윤리규정, 타인 작성 자료 제출 부정행위로 규정"
"미국 대학에서 시험 부정은 퇴학 등 사유 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

▲유재광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시험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리시험 논란' 뭐 어떤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이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시험에 대해 조지워싱턴대의 시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한 겁니다. 

▲앵커= 아들 대리시험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의 공소장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도 나왔습니다. 부부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캡처해 나눠서 풀어줬다는 것인데요. 
   
"2016년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나 청와대 반응이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직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로 기소한 것이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 수사를 기울인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평가절하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윤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더 대놓고 강하게 반발했죠.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방송을 통해 "해당 시험은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 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가 "깜찍했다"고 비꼬기까지 했는데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관련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이 숙제도 못 봐 주겠다”, “아이 글짓기 숙제 봐줬는데 나도 기소하라”는 식의 야유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윤수경 변호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 "앙증맞다"며 "개그감각이 무르익었다"고 맞받아쳤고요. 오픈북 시험과 부모의 대리시험은 전혀 다른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며 "바르게 커야 한다"고 조 전 장관와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일단 조지워싱턴대 학업윤리규정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시험 중 협력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시험 부정은 곧바로 징계위에 회부 돼 정학 또는 퇴학까지 받을 만큼 중대하게 여기는 ‘모럴 해저드’ 사안입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게 우리나라 대학도 미국 대학 그것도 아이디와 비번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게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대학 입시나 국가 자격시험 등에서 대리 응시를 한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된 사례는 종종 있고, 토플이나 토익 같은 외국기관이 주관하는 공인 영어시험 대리 응시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미국 ETS가 주관하는 토익(TOEIC) 시험을 대리 응시하다가 적발된 회사원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 전 장관 공소사실처럼 국내서 치러진 오프라인 시험도 아니고 입시 시험도 아닌 외국 대학교의 ‘온라인 시험’에도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재판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문제가 된 시험은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인데, 본인이 학습하고 리서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에 응하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대학의 윤리규정 등을 참고했을 때, 오픈북 시험 중 다른 사람의 협력을 받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법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해당 과목 온라인 시험 규정은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제외한 외부 자료나 도움 없이 수강생이 단독으로 응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을 떠나서 이번 논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오픈북 시험을 시험문제 내용을 그대로 캡처에서 제3자가 자기 대신 문제를 풀게 하는 대리시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픈북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로그인을 해서 답안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문제를 유출하여 타인이 대신 푼 내용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답안을 제출한다면 대리응시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문제 유출과 대리 응시가 용이할 수 있는데 온라인 학습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아들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2016년 11월, 1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하야 촉구 촛불집회가 절정을 이루던 시기인데, 조 전 장관의 그 전 행보를 보면 '공정'에 대해서 참 씁쓸한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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