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발생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담자= (상담일시 2019년 3월 29일)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닌데 택시 블랙박스 있죠. 거기에 보니까 택시가 올 때 빨간불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들이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나도 신호위반을 했다고 해서 나도 4만원 벌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100 대 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 보험회사에서 내가 사고 났을 때 내가 5일 동안 죽었대요. 병원 의사 얘기가. 그런데 내가 쓰러졌으면 오토바이를 그 사람들이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잊어버렸어요. 오토바이를 누가 갖고 갔대요. 그것을 이틀 동안 그곳에 놔뒀다는데 나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병원에 1년 동안 있었어요. 정신도 나가고 그랬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오토바이 값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돈을 부쳤는데 300만원인가 얼마를 부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병원에 와서 그 사람이 서명을 받아 갔어요.

경찰들도 그래요. 내가 정신이 없고 병원 침대에 있잖아요. 손발을 다 묶어놨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전화 와서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묶여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하냐’면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5명이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택시 블랙박스에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4만원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50 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퇴원을 할 때 치료비는 그쪽에서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봐서 그쪽이 잘못한 것을 아는데 보상이 없어요.

▲앵커=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던 것 같은데 50 대 50 과실비율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몸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상담자= 정신이 그전엔 안 그랬는데 나쁜 말로 하면 확 올라가요.

▲앵커= 약간의 충격이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힘드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몸 상태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상담자= 퇴원을 했는데 또 이게 정신이 나가서요.

▲박민성 변호사= 어디를 다치셨어요.

▲상담자= 머리를요.

▲박민성 변호사= 병명이 뭔가요.

▲상담자= 5일 동안 죽었다고 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뇌출혈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혹시 아시나요.

▲상담자= 그런데 뇌출혈은 아니고 머리를 다쳤으니까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병원에 얼마나 계셨었어요.

▲상담자= 1년이요.

▲박민성 변호사= 1년 정도 입원을 하셨었어요.

▲상담자= 그런데 다시 퇴원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병원비를 냈어요.

▲박민성 변호사= 1년 동안 병원비는 누가 냈어요.

▲상담자= 그쪽에서 냈죠. 상대방 차량 택시 보험회사가요.

▲박민성 변호사=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었어요.

▲상담자= 자동차 부품 배달했어요.

▲박민성 변호사= 배달업이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배달도 못하셨겠네요.

▲상담자= 일도 못하고 완전히 손해 본 것이죠, 저는.

▲박민성 변호사= 2년 정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사고내용이 상담하시는 분에게는 신호위반으로 벌금 4만원이 나왔고 그러면 상대방,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상담자= 그것은 모르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박민성 변호사= 과실비율이 5 대 5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들으신 거예요.

▲상담자= 경찰한테요.

▲박민성 변호사= 보험회사는요.

▲상담자= 보험회사는 얘기도 안 하고 중간에 제가 오토바이 값을 달라니까 서명을 해 가져갔는데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박민성 변호사= 합의를 보셨다고요. 경찰관이 5 대 5라고 얘기하셨던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담자= 그때 당시 조사받을 때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그리고 상대방 택시가 영업용 택시였나요. 그러면 상대 보험회사가 택시 공제조합이겠네요. 혹시 각서의 내용은 보셨어요.

▲상담자= 그것은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입원하고 2달 이따가 제가 ‘오토바이 값을 달라’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300만원을 부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부쳤나' 했더니 보험 담당이 돈 부친 것을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각서를 쓰고 1년치 치료비는 상대방 택시 보험회사가 내고 1년 이후에는 지금 직접 치료비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상담자= 그럼요.

▲박민성 변호사= 자가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상담자= 일어났다가 아침에 쓰러지고 해서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가 치료비 냈어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교통사고 조사받거나 하실 때 누가 옆에서 일을 처리해주시거나 도움을 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상담자= 제 동생도 경찰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로 내 동생을 끌어들일 수 없어서 혼자 처리를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박민성 변호사= 혼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상담하시는 분께서 교차로에서 기억으로는 노란색 불일 때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노란색이 바뀔 때 정지선이거나 횡단보도에 있으면 가다가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란색이 바뀔 때 어쨌든 바뀌는 상황에서 정지선을 넘어가 있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가시면서 빨간불에 오던 택시가 들이받았다고 하면 상담자분 말에 의하면 택시 운전사 분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께서도 양쪽을 두고 봤을 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친 상황이었을 때 상대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신호위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각서의 내용은 거기에 택시 공제조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5 대 5라고 하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다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비가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서로 간의 민사적으로 과실이 5 대 5면 50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상대방이 500만원 부담하는 거예요.

약간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께서 아마 각서를 쓴 것에는 얼마를 받는 대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로 합의했다, 이런 도장을 받고 서명을 했을 거예요.

택시 공제조합에 그 각서를 요청을 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서 상의 내용으로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그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합의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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