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대표 포함 24명, 민주당 5명 재판 넘겨져
'사보임' 관련 문희상 의장, 바른미래 의원 6명은 무혐의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수사선상에 올랐던 국회의원 110명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8명을 포함하면 이날 기소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는 모두 37명이다.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었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들 중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 최종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현역 한국당 의원은 59명이다.

◆ 현역 의원 28명 재판 넘겨져... 황교안 등 포함 총 37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 중 황 대표 및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한국당 소속 황 대표와 의원들 61명은 일정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4명이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 1명은 약식기소, 28명은 기소유예, 6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민주당 의원 33명은 일정부분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폭행 혐의로 정의당 의원 3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 국회선진화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형, 최대 5년 피선거권 박탈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모두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기계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에 면죄부를 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식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기 위한 양형 다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식기소된 의원들은 정식으로 기소된 의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기소해 서면심리만 진행하는 재판을 뜻한다.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 검찰 "사보임 절차 문제 없었다" 판단... 문희상 '강제추행'도 무혐의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폭행 혐의를 확인했다“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관여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며 "물증 분석과 법리 검토 결과 강제수사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의원 6명,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보임 절차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문 희장이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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