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뇌물로 판단... "정경심 차명 주식투자 알고도 허위 신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부탁 받고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해줘"
조국 변호인단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의한 정치적 기소, 재판에서 무죄 밝히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7일 새벽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7일 새벽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기소는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딸 조모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노 원장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 및 부산대병원장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첫번째 인턴활동증명서는 최강욱(51)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최 변호사 명의로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두번째 인턴활동확인서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직접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발급받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는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해 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의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허위 서류에는 이 대학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 운용했다고 봤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기 위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주식 매입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또 정 교수와 함께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입시부정 등의 공범으로 기재, 향후 기소할 계획임을 비쳤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국 변호인단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비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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