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며 상대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등 적극 어필해야"

▲전혜원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상담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금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앵커= 시청자님께서 피해자신 건가요.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상담자= 제가 2차로선에서 있다가 1차선에 들어왔고요. 앞에 가던 택시는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들어왔어요. 바뀌었죠 서로 차선이.

처음에는 2차선에서 있다가 택시 뒤를 따라서 1차선으로 가는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택시가 빠지니까 제가 직진을 했어요.

직진하는 그 구간이 삼거리에요. 삼거린데 바로 앞에가 또 거기서 좌회전이고 바로 그 차선 앞에 좌회전이 또 있어요. 30m 쯤 앞으로 가면. 그 차선이니까 바로 진행을 한 건데 옆을 받은 거죠 택시가 갑자기. 갑자기 좌회전으로 틀어버린거죠.

왜 그런 거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손님이 집이 저쪽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저쪽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깜박이도 안켜고 튼거죠.

▲앵커=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셨나요.

▲상담자= 경찰은 오늘 연락하기로 했어요. 제가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앵커= 저희에게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이 영상 보고 변호사님과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달리고 있으시고 앞에 택시가 있네요. 택시가 있고 아 이렇게 된 상황이군요. 네 이번엔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후면으로 보고 있고요. 상담자님 차량인데 옆쪽이 다 긁혔어요. 우선 저희가 영상과 사진까지 잘 봤는데요. 상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제가 동영상 잘 봤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사고 나기 전부터 사고 날 때까지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는데 속도가 당시 얼마 셨나요. 대략 1~20km 내외 정도 보였는데 맞나요.

▲상담자= 2~30km 정도 였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상담자분과 택시와의 간격은 어땠나요.

▲상담자= 처음에는 많이 떨어져 있다가 제가 2차선으로 진입하니까 부딪힐 경우에는 갑자기 틀은 게 5m도 안 되는 좁은 상황이었어요.

▲권윤주 변호사= 지금 보면 택시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이후에 곧바로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사고 나기 직전에 상담자분이 보시기에 택시차량이 우측으로 빠지면서 브레이크 등 잡는 것을 보셨나요.

▲상담자= 그 때는 못봤어요. 차선을 빠지는 건 봤는데 브레이크 등은 못봤어요.

▲권윤주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블랙박스는 좀 앞에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은 촬영이 됐지만 상담자분이 보시기에는 브레이크 등을 못보셨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사고 나기 직전에 택시가 우측으로 빠졌을 때 상담자분이 보시기에 직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완전히 빠졌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좀 좌로 틀어서 비껴가야 된다고 느끼셨나요.

▲상담자= 반듯이 갔었죠. 제 차 폭이 다른 차 보다 좀더 넓어요. 반듯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진을 곧게 했죠.

▲권윤주 변호사= 제가 동영상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충돌 이후에 택시기사분이 나오셔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 하셨다면서요.

▲상담자= 네. 손님이 갑자기 저쪽 방향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쪽이라고 하니까 무의식 중에 틀었다고 하면서 제 차를 못봤다고 하더라고요.

차하고 거리가 5m도 안 되는 거리다 보니까 거의 사각지대라고 봐야죠.

▲권윤주 변호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도 황색 전멸등이 들어온 상황이었네요. 상황을 보면 2차선으로 택시가 완전히 빠졌는지 여부가 관건 일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차선을 변경할 때의 의무에 대해서 보면 진입하려는 차선에 이미 다른 차량이 있으면 진입하려는 차량이 후순위입니다.

택시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만약 앞차가 있었다면 간격유지 의무를 지키셔야 되고, 또 신호나 표시가 있다면 그걸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나 서행하셨다는 점, 앞 차가 없었다는 점, 택시가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보면 앞차와의 간격 유지 의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도 피해자라고 보이십니다.

혹시 경찰에서 입장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상담자= 통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택시기사가 근무가 오늘 근무래요.

▲권윤주 변호사= 수사기관의 의사가 어떤지 지금 그 부분은 확인되신 건 없으시고요.

▲상담자= 네 없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속도로 보나 도로교통법상 의무로 보나 여러 면에서 제가 봐도 제 의견으로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혼선이 있다면 명확하게 어필을 하셔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사 과실 비율을 정할 때는 100대 0은 거의 없다라고 보험사에서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과실 찾기가 힘드네요.

▲앵커= 이 부분은 뭐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피해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얘기 나눈 대로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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