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1호... 靑 "권력 견제 균형", 野 "위헌 헌법소원", 檢 "정보기관 만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로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는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 중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담당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이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협의체는 이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 발의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검찰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조항에 대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 조항에 대해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당초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34분이 지연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쯤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한 뒤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 허용" 등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날 4+1 협의체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조항을 삭제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한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끌어내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가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고, 표결은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이뤄졌다.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4+1 협의체 수정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