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만 전담했어도 재산 형성에 기여분 있어... 재산분할 가능"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한지 44년 됐거든요. 저희 남편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돈을 8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지도 않고요.

이 양반이 이혼하자 소리는 하고 돈은 안 주고 모든게 자기 맘대로 하고 결혼한지 44년 됐는데 36년 간을 1년에 13번을 제사를 모셨어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날마다 하고 같이 각방 쓴지가 5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돈을 하나도 안 주면서 나가래요 그냥. 제가 지금 67살인데 그게 어떻게 되나 하고요.

▲앵커= 남편분께서 이혼을 요구하고는 계시지만 재산분할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최종인 변호사님과 얘기해보세요.

▲최종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랑)= 지금 44년이면 상당히 오래 혼인생활을 지속해오셨어요.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담자= 저희 아들이 41살인데 집도 없고 학교도 오래 다녀서요. 대학교를. 그런데 집도 없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무능해서. 그런데 그게 다 제 탓이래요. 엄마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왜 돈을 주느냐고 해요. 그리고 사사건건 사람을 무시하고 전부다 뭐라 하면 돈도 못 벌면서 돈을 막 쓴다고 하고요. 쓸 돈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44년 됐는데 우리가 제사를 36년 간을 13분을 모셨어요. 그런 것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날마다 방탕생활을 하고요.

서울 살다가 여기 인천 이사 온지 2달됐는데 돈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왜 주느냐고 하고요. 꼬투리를 잡고 이유도 안 돼는 말을 하고 그래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요.

▲최종인 변호사= 이혼을 하려면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재산 분할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상담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억울하신 점이 되게 많아 보이시네요.

그러려면 법에서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폭행, 폭언, 외도 등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정들이 있으셨나요.

▲상담자= 뭘 결정하면 혼자 해요. 절대 우리한테 얘길 안 해요. 아들이 41살인데 걔하고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요.

지금은 방탕생활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방탕생활을 엄청했어요.

▲최종인 변호사= 그 방탕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상담자= 그냥 나가서 노름하고 집 2채 날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러진 않는데 돈을 한 8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3억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융자를 2억5천을 받았는데 이자를 100만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억을 주면 내가 이자도 내고 하고 살겠다고 했더니 돈을 왜주느녜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때까지 나도 살았는데 결혼할 때 땡전 없이 둘이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 번거고 내가 벌어온 게 하나도 없어서 안 준대요.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날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심장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러는데도 뭐만 하면 애미가 잘못해서 그렇데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밖에 안 나왔거든요. 남편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말을 해도 못 따라가고 머리로도 못 따라가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최종인 변호사=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혼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 분할이라는 건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분할은 공평하게 5대 5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담자분께서 44년을 사셨으니까 44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뜻이 혼인할 때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혼인을 하고 나서 44년 간 지금 재산을 축적해서 아까 말씀하신 8억이든 재산이 형성된 거 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8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 덜 기여했냐 정도는 평가를 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분께서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상담자분은 육아부터 가정일을 도맡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8억이라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더라도 가정일, 육아 이런 것들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분께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담자분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상담자분 남편께서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 받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기여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분할할지는 소송을 통해서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8억이라는 재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상담자분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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