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이달 초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 측은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정될 경우 지난해 6월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해야 한다.

김 전 시장 측은 "이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에 대한 소청 허용 규정 역시 부재하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 측은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이 조항 때문에 소청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내고자 할 때 그 절차가 막혀 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측근 뇌물수수 의혹 등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