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정당 득표율 3% 넘으면 비례대표 배분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 민의 왜곡, 정치와 선거 '희화화' 비판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30일)은 ‘결혼미래당’ 얘기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포털사이트엔 이색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결혼미래당’이라는 검색어입니다.

얼핏 보면 ‘바른미래당’을 패러디한 건가 싶기도 한 결혼미래당은 결혼정보업체 대표 이웅진씨가 창당을 선포한 비례정당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늘부터 결혼미래당 창당 발기인 모집에 나서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잡아끈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심각한 사회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성과 청소년, 가정 문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실맞춤형 정당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출사표입니다. 

이를 위해 결혼미래당은 전 국민 결혼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천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에 최장 10년 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장밋빛 공약을 내놨습니다.

언뜻 지난 1992년 14대 대선에서 당시 정주영 현대 회장이 자신이 창당한 통일국민당 후보로 ‘반값 아파트’ 공약을 들고 나왔던 게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년 총선에서 350만표 이상 득표, 비례의석 6석 이상 당선이 결혼미래당 이웅진씨의 목표입니다.

결혼미래당의 등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습니다.

3% 이상의 정당 득표율만 올리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면서 특이하고 이색적인 군소 미니 정당 창당 바람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핵무기를 제조해 남북한 핵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이 창당을 앞두고 있고, 기본소득제를 전면에 내세운 '기본소득당'이 창당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눈길을 끄는 허경영씨는 일치감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등록하고 활동 중입니다.

국가 예산을 아껴 20세 이상 국민에게 1년에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고, 대통령이 5천만 모든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 국민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이색 정당’들이 내년 총선 포스터에 번호를 부여받고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당을 창당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 조직을 갖추고 적어도 5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려면 1명당 1천500만원의 기탁금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에 내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관련해서 누군가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벌써 잽싸게 선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무력화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옆에 붙어가는 놈’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절로 떠올려지는 풍경입니다.

여기에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도 창당 준비 작업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낼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잘못 인식해 민의와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지금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얘길 들었을 때 이게 위성정당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정당인지 변호사인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비례정당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기존의 의석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이어서 선거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논란에 결혼미래당, 핵나라당, 국가혁명배당금당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아무리 정치가 우습고 코미디 같다고 해서 투표도 장난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