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일괄 삭제,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철회... 음주운전·보복운전 등은 제외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7천822명입니다.

대상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됩니다. 대상자는 166만1천35명입니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가운데 아직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운전자는 면허정지 효력의 집행이 철회되고 현재 면허정지 기간 중인 운전자는 잔여기간이 면제됩니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엔 취소 처분이 철회됩니다.

또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결격 기간이 해제돼 바로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해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4만3천690명입니다.

이번 특별감면에선 측정 불응을 포함해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자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대형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밖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등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별감면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별감면 조치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3이나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