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이석기 포함 안돼... 공성진, 신지호 전 의원 포함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명 특별감면

왼쪽부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법률방송
왼쪽부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30일 “정부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며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2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여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사면법 3조 2항은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을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지난 2013년 가석방됐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기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대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된 선거 사범은 267명이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고,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세월호 집회,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추가로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170만9천822명이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벌점 삭제 등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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