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보수논객 지만원씨. /법률방송
왼쪽부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보수논객 지만원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지난해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종명 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진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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