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검찰 사전에 알아" 주장 반박... 검찰 "의견 청취·협의 전혀 없었다"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대검찰청에서 간부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대검찰청에서 간부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30일 이른바 '4+1 공수처 법안' 중 ‘범죄 인지 공수처 통보’ 조항에 대해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전에 검찰이 공수처법 합의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발언에 즉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공수처법)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며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4+1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합의안에 범죄 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튿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또 "검경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4+1 공수처법 수정안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과, 공수처장은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장에게 공수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24조 4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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