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조한 동물들 가운데 일부를 안락사시켜 논란을 빚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최근 박소연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안락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케어 전 국장 A씨도 박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또 케어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케어 명의가 아닌 자신 개인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박 대표가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천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고발자가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수사 결과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사유와 상당성,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구속이 두렵지 않다. 도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없는 동물들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갇히는 게 무엇이 두렵겠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으며 수의사에 의해 행해졌다”고 강조하며 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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