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도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명령... 4일 일하고 받은 급여만 반환"

[법률방송뉴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청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40만원만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9월 회사에서 해고된 A씨는 이후 여러 차례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았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A씨가 받은 급여 중에는 2017년 10월 26일∼12월 5일까지 41일 치에 해당하는 190여만원이 포함됐다.

그런데 실업급여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인 11월 1∼4일까지 나흘간 일하고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를 받아가면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을 사유로 A씨에게 41일간 받은 실업급여 190여만원을 전부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일한 기간 4일이 아닌 41일 동안 받은 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반환 명령 절차나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실제로 취업한 기간은 나흘에 불과한데 41일 치 급여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파부는 먼저 “실제로 A씨가 나흘을 제외한 37일간은 실직한 상태였고, 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정당한 수급권이 인정됐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해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의 고용보험법 위반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41일간의 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된 생활 기반을 소급해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당국에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취업을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파부는 다만 A씨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나흘 치 실업급여인 18만여원이 아니라 4일간 일하고 받은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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