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열리면 권은희 안 먼저 표결... 통과되면 '4+1 합의안'은 자동폐기
이인영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상황 되더라도 공수처 신설 법적 절차 마무리"
심재철 "4+1 내에서도 악법 평가 꽤 있어...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해주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30일 공수처 법안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선거법 본회의 통과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에서 이탈표를 기대하면서 여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의원 148명이다.

앞서 28일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김동철·박주선 의원 등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수사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골자로 하는 '4+1 합의안'과 비교하면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전체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등 공수처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수정안 발의라는 돌발 변수와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 등 4+1 내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대해 민주당은 경계를 나타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의결 정족수 148명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민주당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이탈표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1은 공수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면서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의 공수처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해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야 한다"며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한국당에 제안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 심상정 대표의 주장이다.

일단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4+1 합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돌입한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4+1 합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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