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수처장 뽑고 검찰총장 동의할 때만 사건 공수처 이첩... 김동철·박주선 등 30명 서명

권은희(왼쪽) 바른미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왼쪽) 바른미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방송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권 의원은 28일 밤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엔 바른미래당 의원 15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명이 서명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의원 등이다.

권은희 의원안에 서명한 30명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권은의 의원의 수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이른바 '4+1 공수처 합의안‘에 맞서는 성격이 강하다.

일단 4+1 합의 과정에 새로 들어간 공직자에 대한 검경 수사 착수 통보와 관련,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사건 이양 자체를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안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권은희 의원안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뒤집으면 검찰총장이 사건 이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계속 검찰이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대검은 공직자 수사 착수시 공수처 통보에 대해 사건을 가져가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수사, 봐주기 수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권은희 의원안은 또 4+1 단일안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공수처가 독자적인 기소권을 갖도록 한 것과 달리 일체의 기소권은 지금처럼 검찰만 갖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견제하면서 검찰 기소권의 자의적인 행사도 민간 통제를 받게 했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뇌물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안은 또 공수처장과 차장 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해 사실상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안이 정부와 법원,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호사, 국회에 고루 권한을 분산한 반면 권은희 의원안은 국회 권능을 전적으로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하고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고 특히 공수처의 권한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선거법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수 찬성하면서 4+1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 이들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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