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이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앞서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만들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모(52)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 18일 문 행정관의 현 근무처인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앞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받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내용을 단순 정리·편집해 경찰에 내려보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이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 내용이 일부 삭제·추가된 정황을 근거로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48)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들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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