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기환경보전법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안돼"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 근거' 법조항 잘못 적용... "44억원 부과만 정당"

[법률방송뉴스] 배출가스 부정 인증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탓에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 판매한 수입차량 중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3종은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인증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58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종 차종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 및 보고를 안 한 데 대해서는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 근거로 한 법조항은 BMW 코리아의 사정과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부정 인증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583억원에 대해, BMW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매긴 근거 법률은 옛 대기환경보전법이다. 이 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피고(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2016년 12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이는 기존 규정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MW코리아의 행위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환경부는 부정 인증 사실이 드러난 BMW코리아에 583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면서 '부정 인증'이었을 때 적용할 법조항이 아니라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적용할 법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 인증과 별도로 BMW코리아가 3종 차량에 대해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부과된 과징금 44억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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