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보사 사태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및 관련 회사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내용,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가치를 코스닥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인보사가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후 지난 3월 유통과 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천707건이 환자들에 투여돼 이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6)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0)씨는 인보사 사태로 구속됐다. 검찰은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지난 6월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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