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육탄저지 불구 167명 중 찬성 156명 ‘가결’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하는 가운데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하는 가운데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지 8개월 만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한국당은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 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민주당은 해체하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혀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던 문 의장은 결국 국회법 145조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끝에 오후 5시 40분쯤 개의를 선언했다. 당초 개의 예정 시각은 오후 3시였다.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한다.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여기에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4+1 협의체는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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