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각하 "위헌심판 대상 자체가 안 돼"
외교부 "피해자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노력 지속"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할머니들과 헌법소원을 낸 민변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억엔에 위안부 문제를 팔았다’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공권력 행사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볼 수 없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합의문 형식에 대해 "통상적인 국가 간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해당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이며 외교 정책 판단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적 구속력 자체가 없는 만큼 피해자들의 재산권 등 법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민변은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더 찾아보겠다”면서도 헌재 각하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동준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
“일단 저희가 우선 드는 생각은 많은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을 제대로 헌재가 다하지 못해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오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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