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 등 주의의무 다 하지 않으면 먼저 진입했어고 과실 있어
주의의무 다 했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 경우엔 과실비율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쭉 이어지다가 중앙선이 끊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지선이 있죠. 중앙선이 끊겼다는 것은 좌회전도 가능하고 옆에서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교차로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블박차쪽은 편도 1차로, 건너편은 편도 2차로네요. 과속방지턱도 넘고, 직진하는 순간 쾅.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블박차를 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왔네요. 골목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온 차는 블박차쪽은 안 보고 반대편 도로만 보고 진입했네요. 

반대쪽에서 차가 안 들어오니까 좌회전으로 들어왔는데요. 골목에서 큰길로 좌회전할 때. 양쪽을 다 봐야죠. 한쪽에 차가 없으니 쑥 들어왔는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정상 주행 중에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에서 나온 차가 서있다가 나와야죠.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100대 0 아니에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없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없다고 하는데, 100대 0 얼마든지 있어요. 블박차가 들어갈 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지나가는 블박차를 박았을 때, 그때 100대 0입니다.

그리고 직진하던 차가 잘 가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가 멈춰있어요. 멈춰있으니까 "아하 당연히 멈춰야지, 그럼 내가 지나야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툭 출발하면 그럴 때도 100대 0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도 얼마든지 100대 0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블박차 이미 빠져나가는데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달려 나왔나요? 그건아니죠. 저기 보이죠. 두 번째, 서있던 차가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출발해서 때렸나요. 그건 아니죠. 상대차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은 아닌것 같아요. 

블박차 운전자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해요. 어떻게 조심했어야 할까요. 점선이 있고 중앙선이 끊어진 곳, 왼쪽 아파트에서 차가 나올 수 있고, 오른쪽 골목에서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가 나올 때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당연히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양보를 해야죠. 하지만 모든 차가 차렷하고 섰다가 지나가는 차 다 지나가고 안전할 때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전하게 운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큰길에서 직진하는 차도, 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등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가면 내가 멈출 수 있죠. 

또 오른쪽에 차들이 서있습니다. 한대 서있죠. 거기 지났는데 또 있어요. 그 차에 가려서 어떤 차가 나올 지, 나오고 있어도 내가 모르잖아요. 상대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상대를 못 보고, 그런 곳에서는 시야 확보 때까지 천천히 주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정지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그냥 쭉 갔죠. 골목길 차가 그냥 알아서 멈추겠지. 라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알아서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혹시 어떤 차가 나오면 내가 대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그 차가 멈추면 내가 지나가고, 그 차가 계속 오면 내 속도가 늦으니까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사고가 안 났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은 20퍼센트로 보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한 차 80, 직진하던 블박차 2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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