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관광청 지나다 태풍 영향으로 떨어진 석재 조형물에 맞아 숨져
유족 "판사 영장 받고 시신 확인, 경찰은 사고경위도 정보공개 청구 요구"

한국 여성 유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건물.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한국 여성 유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건물.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법률방송뉴스]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던 여성이 관공서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파편에 맞아 숨졌지만 스페인 정부는 '자연재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의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쯤 마드리드 중심가의 관광청 청사 앞을 지나던 이모(32)씨가 태풍 엘사의 영향으로 관광청 건물 6층에서 떨어진 석재 조형물에 머리 부분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씨는 국내 의류업체를 다니다 지난 3월부터 스페인에서 공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부모는 사고 직후 현지에 갔지만 마드리드 주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당황했다. 부모는 5시간을 기다린 끝에 판사의 영장을 겨우 받아 딸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부모는 뿐만 아니라 "사고 건물의 주인인 마드리드 주정부는 권한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고, 현지 경찰이 외벽 구조물 등 사건 증거를 버리고 현장 사진만 남겨 구체적인 사고 경위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사진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부모는 최근 이같은 상황을 SNS를 통해 토로했다. 유족의 호소문을 본 네티즌들은 외교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마드리드 주정부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다.

현재 한국과 스페인은 형사사법공조가 체결되어 있지만, 타국인 변사 사건을 직접적인 공조 대상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 조약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법 공조의 범위는 사람의 소재 파악, 서류 송달, 압수수색, 증거 확보, 출석 통보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타살에 의한 살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사건 조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주 스페인 한국대사관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담당 영사와 직원 등을 병원과 사건 현장에 보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국내 유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은 "주 스페인 대사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소재 규명, 충분한 손해배상 등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스페인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다한)는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증거 소재지 등에 따라 스페인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판례에 비춰보면 현지 건축물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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