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년 일본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3년 9개월 만에 헌재 판단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 심판을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 심판을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는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6년 3월 "정부의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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