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중대성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조국 '정무적 판단' 주장 일정부분 받아들인 듯...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밝혀야"

▲신새아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 사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우리 형사소송법에 구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201조에 있습니다. 201조를 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 70조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 70조1항 각호의 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속사유입니다. 구속 사유라고 하면 뭐 일정한 주거가 없다든지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의 사유인데요.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 3가지 단계를 밟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냐, 안 됐냐 범죄가 소명됐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 사유는 주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속 사유예요. 이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두 번째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구속 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를 법원에서 판단해 봤는데 먼저 법원은 일단 첫 번째 단계, 범죄 혐의 자체는 소명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감찰을 중단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지는 조금 있어 보인다, 이 소명이라는 건 증명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명이라면 99.9% 정도 그 사실이 확정되면 증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그것보단 낮은 단계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한 것만 제시를 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심할 상황 정도는 된다.

따라서 법원은 일단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파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직권남용을 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좀 있어 보인다.

죄질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는 게 결정문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필요성은 인정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니 다른 사유들로 기각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구속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한 건데요. 

먼저 증거인멸, 어차피 주거가 불문명한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2개의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인데요.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서는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거 같아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이미 진행된 사정을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새롭게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먼저 봤고요.

그 다음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2가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순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앵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아닌가요. 

▲이호영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3단계 중에 구속사유를 고려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인데요.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건 대단히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당시 민정수석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청탁을 받아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던 감찰을 무마한 것에서 나아가서 금융위 내부에 이첩이 된 이후에도 금융위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 라고 판단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 이었던 것 같고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것과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 판단을 알아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재판부 판단은 뭐냐면 범행 당시에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유재수의 비위내용이 지금 현재 유재수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지금 시점과는 그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은 좀 달랐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유재수의 비위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었고요.

유재수가 결론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도 이뤄졌고 또한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구속을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현재 시점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영장을 심사한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감찰 중단 당시 파악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는 중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위에 통보했다’라는 조 전 장관의 기존 해명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호영 변호사= 그런 조 전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줄곧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첩보, 그다음에 당사자의 진술 같은 것에 의존해서 비위사실을 파악한 것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바로 검찰의 수사의뢰를 할지 아니면 해당 기관, 즉 금융위죠.

금융위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 차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수석 산하 특감반, 당시 박형철 특감반의 공직기관비서관이었죠.

박형철 전 공직기관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렇게 3명이 회의를 통해서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비서관들 간의 3인 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이것은 검찰 수사의뢰 할 정도인 것 같지는 않고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그들의 자체감찰을 진행하도록 함이 맞겠다고 해서 이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어제도 출석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조 전 장관 측의 해명을 법원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는 진술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돼야 되는, 아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너무나도 기초적인 요건인 것이고요.

그 정도의 필요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의심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러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 결과 범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된 결과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만약 판단이 된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영장전담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마도 이게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은 되나 향후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이 되겠죠.

나중에 피고인 측에서 밝히는 여러 가지 무죄에 대한 주장 그다음에 양형에 대한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결과는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판사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바로 구속시킬 게 아니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 번 충실히 받아봐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정문 전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언론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거나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어제 새벽에 영장 기각됐다는 기사가 처음에 딱 뜨면서 그 헤드라인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기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냐. 죄질이 좋지 않은데 왜 영장을 기각시켰냐”라고 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기각 결정문 원문이라는 돌아다니는 것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검찰에 보냈던 원문이라고 합니다. 원문이라는 것은 기각결정문 전문이 아니라 그것을 축약을 해서 보내는 것인데 그 축약되는 과정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각결정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질이 다소 좋지는 않으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보판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더라도 언론용 자료는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축약해서 만들어 준 문구에 불구하다, 원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제목, 그것은 실제 내용과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영장 기각,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어려운 질문인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결국 불구속 수사하라는 것이거든요.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것이고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이 다툴 건 다 다퉈봐라, 다시 말해서 이미 증거는 다 확보돼 있으니 확보돼 있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피고인은 나름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불구속 재판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다만 이 사건이 가지는 함의는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이 됐던 당시 후보자였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비위에서부터 시작돼서 가족에 대한 가족비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그리고 지금은 가족비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사건이었죠.

감찰 무마 사건은 올 초에 이미 고발이 됐었던 사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별건 수사 아니냐’ 물론 별건수사라는 것은 본건과는 무관하게 고발도 안 돼 있던 내사 사건을 가지고 와서 수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엄밀히 말하면 별건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고발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래 가족비리로 시작을 했다가 뭔가 기소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조금 과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고요.

반면에 한 나라의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이러한 비위 혐의에 연루가 되고 그런 것이 정말 처신을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의 대립이 있는데 그러한 시각의 대립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실체적인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보고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부 동반 구속은 피했고 말씀하신대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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