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전 속도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비율 2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쪽은 왕복 4차로, 한 쪽은 왕복 2차로. 넓은 길과 좁은 길. 당연히 넓은 길 차가 우선이죠.

예외적으로 좁은 길 차가 한참 먼저 전에 들어왔을 때 “어? 저기 차가 있네” 그럴 때는 넓은 길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야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좁은 길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선 당연히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차가 잠시 뒤에 사고가 납니다. 잘 가고 있고 브레이크 잡았다가 아이쿠.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택시랑 부딪혔습니다.

택시는 왕복 2차로 좁은 길에서 달려왔어요. 검은 색 승용차는 왕복 4차로.

그런데 당연히 좁은 길에서 온 택시가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번 사고는 택시가 피해차량이네요. 그 이유는 검은 차가 온 길이 넓죠. 양쪽에 보세요. 트럭들이 주차해 있죠. 여긴 차가 못 다녀요. 그럼 왕복 2차로 인 거예요. 그럼 검은색 승용차도 왕복 2차로, 택시도 왕복 2차로죠 그럼 택시가 선진입이니까 피해차량 이네요. 검은 차가 가해차량이네요”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번사고에서 경찰관 의견이 맞는 걸까요. 이번 사고 몇 대몇 과실비율 일까요.

경찰관의 의견은 매우 기발합니다. 매우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위에는 차들이 주차 되어 있고 또 그 앞에도 큰 트럭들이 주차돼 있죠. 저 앞 쪽엔 주차가 안 되어 있어요.

왕복 4차로 맞는데 불법 주차차량이 있을 뿐이에요. 이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을 해야죠.

특히 교량위엔 차를 주차할 수 없어요.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주차된 차들 양쪽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왕복 2차로다? 이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길이 넓은데 왕복 4차로로 쓸 수 있는데 양쪽에 한 차로씩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노상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양쪽은 주차장이다 실제로 차가 다니는 곳은 1대씩이다 라고 하면 왕복 4차로 넓이지만 실제로 왕복 2차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상주차장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왕복 2차로, 택시도 왕복 2차로 도로 넓이 같다고 출발해선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택시가 더 잘못됐죠. 그리고 선 진입, 더 한참 전에 들어왔어야죠.

그리고 검은 승용차는 브레이크 등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등 잡으면서 사고 났는데요.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도 떨어졌는데요.

택시는 브레이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잡았다면 오히려 검은 승용차가 먼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브레이크 잡지 않은 택시가 먼저 들어온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 정도 순간 선 진입은 선 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선 진입, 3~4초 이상 먼저 들어왔으면 그럼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길 왜 못보고 가서 들이 받았어 그런 경우에 선 진입 우선이죠.

지금 선 진입 적용될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브레이크는 잡았지만 계속 같은 속도로 갔어요.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트럭들이 주차돼있어서 양쪽에 안 보여요. 저런 곳은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검은 승용차 잘못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에서 빠르게 달려온 택시가 더 많이 잘못됐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좁은 길에서 달려온 차 80, 넓은길 차 20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