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3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3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의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이다.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첩보 생산 및 전달과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해 수사 중이다.

송 부시장은 또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송 부시장은 그러나 그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영장 청구에 이어 선거 개입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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